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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의왕)=장동근 기자]의왕시는 코로나19 장기화와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따른 확진자 증가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의 위기극복과 민생경제의 신속한 회복을 도모하기 위해 코로나19 피해 민생안정지원금5월부터 신청접수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민생안정지원금은 지난 32일 의왕시가 발표한 민생안정 종합지원대책의 일환으로, 소상공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프리랜서, 버스택시 운전자 등 민생경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5월부터 신청을 받아 7,500여 사업체와 취약노동자 1,600여 명에게 51억원을 지원하게 된다.

 

구체적인 지원내용으로는 소상공인 50만원 개인택시 사업자 100만원 버스와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50만원 특고프리랜서 50만원 여행업체 종사자 50만원 보육시설 200만원 종교시설 50만원의 지원금이 본인(또는 시설) 명의 계좌에 현금으로 지급된다.

 

다만 지역예술인은 경기도 계획에 따라 창작지원금 10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할 예정으로, 세부내용은 6월 중 시 홈페이지를 통해 별도 공고할 예정이다.

 

시는 민생안정지원금의 신속한 지원을 통해 장기화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었던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의 위기극복을 도모하고, 최근 완화되고 있는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지침과 더불어 침체되었던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데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민생안정지원금은 서류심사를 거쳐 516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해 6월 말까지 지급을 완료할 예정이며, 대상별 지원요건과 신청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고시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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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4-29 13:3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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