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기사수정



 

시민안전보험 유독성물질·물놀이 사망 보장추가 안내문(평택시 제공)


[경기뉴스탑(평택)=전순애 기자]평택시는 예상치 못한 재난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평택시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기존에 시행중인 시민안전보험 보장 항목을 202241일부터 확대변경한다고 밝혔다.

 

41일부터 개시되는 2022년 평택시 시민안전보험 보장항목은 자연재해사망 폭발, 화재, 붕괴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뺑소니/무보험차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강도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12세 이하) 화상수술비 강력범죄상해 농기계사고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물놀이사고 사망 유독성물질 사망 등이다.

 

시는 특히 전국적으로 물놀이 사망자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올해부터는 물놀이사고 사망 보장항목(1,000만원)을 새롭게 추가했고, 가스사고만 보장해왔던 기존의 가스사고 상해사망후유장해 항목을 유독성물질 사망 보장항목(1,000만원)으로 변경해 더 폭넓게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시민안전보험의 보험료는 평택시에서 일괄 납부하기 때문에, 등록된 외국인을 포함해 평택시로 주민등록이 돼 있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가입돼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장항목에 해당하는 사고가 발생하고 사고 발생일이 보험가입기간 이내라면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안에 청구가 가능하며 시민안전보험 통합상담센터(1522-3556)를 통해 청구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평택시 안전총괄과 안전정책팀(031-8024-4913)으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22-04-05 22:57:48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포토뉴스더보기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최신뉴스더보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