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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부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의정부)=이윤기 기자]의정부시는 지난 16일 2022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검증을 마쳤다고 밝혔다. 부동산 공시가격 대상은 크게 3가지로 토지, 공동주택, 개별주택으로 나뉘며 공동주택의 경우 국토교통부에서 결정·공시하고 토지가격과 개별주택가격은 해당 시·군·구에서 결정·공시한다. 그중 개별주택가격이 어떻게 산정되어 공시되는 과정은 다음과 같다.


■ 개별주택가격 정의 및 활용분야 

개별주택가격은 개별주택(단독,다가구,다중주택 등)에 대해 매년 국토부장관이 공시하는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개별주택과 특성 비교를 하여 접면, 토지용도, 교통편의, 유해시설 등 가격에 영향을 주는 가격수준차이를 나타내는 배율표인 주택가격 비준표를 활용해 결정·공시하는 가격이며, 건물과 부속토지의 가격을 합산한 가격이다.


 개별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이 과세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주택의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삼는 경우 그 기준이 된다. 향후 공시될 개별주택가격은 지방세인 취득세, 재산세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 및 각종 공과금(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의 과표로 활용될 중요한 요소이다.


■ 개별주택가격 산정

의정부시는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1만 2583호를 대상으로 개별주택가격산정을 위한 주택 특성 조사 후에 2월 21일 개별주택가격을 산정을 완료했다.


특성 조사는 건축물(토지)대장 등 각종 공부의 변동사항을 사전 확인한 후 현장을 방문해서 주택 이용 상황과 도로접면, 건물구조 등에 대한 주택 특성 조사표상의 22개 항목을 조사하여 이루어진다. 올해 의정부시 산정 대상 개별주택은 지난해보다 324호 감소했다. 주택용도별로는 단독주택 3,390호, 다가구 및 다중주택 5,031호, 주상용 등 기타주택 4,160호다.


■ 개별주택가격 검증

 의정부시는 2022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산정가격의 적정 여부에 대해 한국부동산원 검증을 지난 3월 16일까지 실시했다. 개별주택가격 검증은 2월 21까지 시가 조사·산정한 단독·다가구 주택 등 1만 2583호를 대상으로 한국부동산원에 의뢰해 진행했다. 정부의 과표 현실화 방안에 따라 2022년 의정부시의 표준주택가격은 전년 대비 평균 5.83%, 경기도는 6.7%, 전국은 7.34% 상승했다.


한국부동산원은 이번 검증 기간을 통해 시의 개별주택산정가격에 대해 비교표준 주택선정의 적정성, 인근 개별주택가격 및 전년도 개별주택가격과의 균형 유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정한 가격을 제시하게 된다. 검증된 개별주택가격은 오는 3월 22일부터 4월 11까지 20일간 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을 진행하고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월 29일 공시하게 된다.


■ 개별주택가격 확인 방법

개별주택가격 확인 방법은 의정부시청 홈페이지(https://www.ui4u.go.kr) 및 국토교통부 부동산가격공시알리미(https://www.realtyprice.kr:447)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조회하고자 하는 대상지의 지번이나 도로명 주소 및 조회 기간을 입력한 후 검색 시 가격 기준연도, 건물번호, 소재지, 대지면적, 건물면적, 개별주택가격 순으로 확인할 수 있다.


■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4월 29일부터 5월 30일까지 온·오프라인으로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에 대한 접수는 의정부시 홈페이지(www.ui4u.go.kr)에 접속하거나 의정부시청 세정과로 방문 접수가 가능하다.


이의신청 기간에 접수된 민원 사항은 현장 재조사 및 한국감정원은 재검증해 의정부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처리 결과를 시민들에게 통지할 예정이다.


또한 의정부시는 접수 기한을 놓친 민원인을 위하여 365 온라인 민원 접수창구를 운영 중이다. 접수 기간 이후의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 사항에 대해는 다음 개별주택가격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 기간에 정식으로 접수 및 반영해 처리하고 있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개별주택가격은 국세 및 지방세 조세 부과 기준이 되는 중요한 지표이며, 민원 접수 사항에 대하여 주민과 소통하며 함께 만들어가는 적극 세무행정을 실천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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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3-18 13:3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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