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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오산)=전순애 기자]오산시는 20221월에 부과한 정기분 등록면허세가 체납된 납세의무자 3,192건에 체납액 5,900만원의 독촉고지서를 발송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202211일 기준으로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허가인가등록신고 등의 유효기간이 1년을 초과한 면허소지자를 대상으로 부과됐다.


체납고지서의 납부기한은 331일까지로, 고지서를 받은 납세의무자는 가상계좌, 신용카드, ARS(1588-6074)전화납부, 모바일앱(간편결제앱·스마트위택스앱·금융기관 스마트고지서) 등으로 다양하고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시각장애인의 납부 편의를 위해 음성변환 장치 및 스마트폰앱 보이스아이를 이용해 고지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오산시청 세정과장은 등록면허세를 독촉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허사업제한과 압류처분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독촉기한 내에 납부하여 주시길 바란다.”고 전하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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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3-11 21:0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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