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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 오피스텔 '광풍', 고분양가 논란 가열 .. “일정규모 이상 아파트로 용도 변경 서둘러야”
  • 기사등록 2021-12-04 13:53:39
  • 기사수정 2021-12-04 13:5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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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남동구 논현동 '가온 우노시티 하버파크'(사진=전순애 기자)



[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주거용 오피스텔 청약 열기가 뜨겁다.

아파트 청약 문턱이 갈수록 높아지면서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한 시각이 달라지고 있다. 청약경쟁률이 네 자릿수까지 치솟고 당첨되기가 무섭게 웃돈까지 붙으면서 이른바 오피스텔 광풍이 불고 있다.


지난달 초 과천에서는 주거 전용 오피스텔이 아파트 청약경쟁을 뛰어 넘는 돌풍을 일으키며 천정을 뚫었다.


11월 2일 실시된 '힐스테이트 과천청사역' 오피스텔이 주인공이다. 이 오피스텔 청약에는 89실 모집에 12만4,426명이 몰려 평균 1,398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오피스텔 역대 최고 경쟁률이다. 일부 평형의 최고 경쟁률은 5,761대 1에 달했다.


‘힐스테이트 과천청사역’은 지하 8층~지상 29층, 1개동으로 지어진다. 주거형 오피스텔 전용 84㎡ 단일평형 89실과 섹션 오피스 266실, 근린생활시설 58실로 구성된다. 이 중 오피스텔은 지상 19~29층, 오피스는 지상 5~18층, 근린생활시설은 지상 1~4층이다.

분양가는 상상을 뛰어넘는다. 오피스텔 중 가장 낮은 분양가는 15억5500만원으로 인근 지역 아파트를 훌쩍 넘어섰다. 타입별 평균 분양가가 84㎡A 16억1800만원, 84㎡PA 22억원, 84㎡PB 22억원, 84㎡T 17억6600만원으로 지난 8월 과천에서 분양을 마친 아파트 ‘린 파밀리에’ 전용 84㎡의 분양가(약 8억5000만원)를 2배 이상 앞질렀다.


다음날에는 '신길 AK 푸르지오' 오피스텔이 청약을 마쳤다. 이 오피스텔은 96실 모집에 12만5,919명이 몰리면서 1312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과천에 이어 역대 두 번째 높은 경쟁률이다.

최고 경쟁률은 전용면적 78㎡OA 타입으로 83실 모집에 11만1963명이 접수해 1,349대 1이었다.


'신길 AK 푸르지오'는 지하 5층~지상 24층, 5개 동 규모로 오피스텔은 96실(전용면적 78㎡A 83실·78㎡B 13실)이다. 분양가는 9억7690~9억8610만 원으로 지난 9월 강동구에서 분양을 마친 아파트 'e편한세상 강일 어반브릿지' 전용 84㎡형의 최고 분양가 8억607만 원을 훌쩍 넘겼다.


오피스텔이 아파트를 뛰어넘는 높은 분양가로 청약에 나서는 것이 가능한 이유는 주택법의 적용을 받는 아파트와 달리 건축법을 적용받아 분양가상한제를 피할 수 있어서다.


당연히 고분양가 논란이 일고 있지만 여전히 오피스텔에 청약 수요가 몰리는 이유는 아파트에 적용되는 규제를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오피스텔은 용도에 따라 업무용과 주거용으로 병행하여 사용 할 수 있지만 시장에서는 59㎡ 이상을 중·대형으로 분류하면서 사실상 주거 전용 공동주택으로 받아들인다. 아파트와 조금도 다름없는 구조를 갖추고 동일한 용도로 쓰여 지지만 오피스텔이란 이름만 아파트와 다르다.


일부 주거형 오피는 면적, 시설·설비 및 주거 옵션이 아파트를 앞섰다는 평가를 받는다.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 소재 가온우노시티가 대표적인 사례다.

이 주거전용 오피는 2개동 247가구로 84㎡ 단일평형으로 지어졌다. 계약면적이 146.72㎡이지만 전용면적이 84.8㎡에 달해 전용률이 58%에 이른다. 이른바 국평으로 불리는 아파트 34평 서비스면적 확장형과 전용면적이 차이가 없다. 아파트와 차별화된 더 알차고 다양한 옵션으로 인기를 끈다.


오피스텔이 나홀로 주상복합 건물이라는 개념도 사라진지 오래다. 59㎡ 이상중대형 평수만으로 구성된 단지형오피스텔이 속속 시장을 파고들면서 아파트와 주거용 오피스텔을 구분하는 잣대도 의미를 잃었다.


최근 57.8 대1의 높은 경챙률을 기록하며 분양을 마친 파주시 운정신도시 ‘힐스테이트 더 운정’이 대표적인 주거전용 단지형 오피스텔이다. 이 오피는 지하 5층~지상 49층, 13개 동, 2,669실(전용 84㎡, 147㎡)로 구성됐다.


오는 15일 청약에 나서는 ‘수원금호리첸시아퍼스티지’ 오피스텔도 단지형이다. 이 오피는 지하 2층~지상 15층 12개 동, B1-1블록 전용면적 84㎡ 513실, B1-2블록 전용면적 84㎡ 293실 등 806실 모두 84㎡ 단일 면적으로 꾸며진다.


이 같이 오피스텔이 아파트보다 더 아파트같은 주거전용 시설로 진보를 거듭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규제에서 자유롭다는 이점이 있다.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70%까지 적용돼 대출받기가 유리하고 주택으로 분류되지 않기 때문에 주택 보유수에 관계없이 취득세를 4.6%만 내면 된다.

청약은 거주지 제한, 주택 소유 여부를 따지지 않고 100% 추첨제로 운영된다. 청약통장도 필요없다. 오피스텔을 보유하더라도 무주택자로 인정돼 아파트 1순위 청약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특히 분양 가구가 100실미만이면 제한없이 분양권 전매가 가능하다.


최근에는 오피스텔 바닥 난방 허용 기준이 전용 85㎡ 이하에서 120㎡까지 확대돼 아파트보다 실사용 면적이 좁다는 단점까지 해소돼 59㎡ 이상 주거 전용 오피스텔의 수요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일정이상 규모를 갖춘 이른바 전용 59㎡ 이상의 중대형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아파트와 동등한 규제와 혜택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받는 이유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아파트 공급물량이 수요를 따라잡지 못하자 아파트와 동등한 규모의 주거전용 오피스텔로 눈을 돌리는 실수요자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면서 “이 과정에서 고분양가 논란이 일어나거나 전매차익을 기대하는 투기수요가 가세하면서 시장을 왜곡하는 적잖은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장이 일정 규모 이상의 주거용 오피스텔을 업무용이 아닌 주거전용 시설로 사실상 인정하고 있는 만큼 아파트에 준하는 규제와 혜택을 동시에 부여하는 부양조치가 시급하다”면서 “59㎡ 이상의 중대형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주거 전용 여부를 꼼꼼히 따져 아파트로 용도를 전환하거나 인·허가 시 아파트에 적용되는 설계의무를 부가하여 아파트와 동등한 수준의 공동주택으로 관리하는 제도적 정비가 뒤따라야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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