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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해경-시․군 합동 낚시통제구역 등 집중 단속 .. 불법낚시행위 13건 적발
  • 기사등록 2021-11-23 08:00:30
  • 기사수정 2021-11-23 08: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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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통제구역 단속사진(사진=경기도 제공)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시화호 등 낚시통제구역 내에서 낚시를 하거나 낚시어선 내 승선자 명부를 비치하지 않는 등 불법낚시행위를 한 낚시어선업자와 이용자들이 경기도 단속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낚시 성수기를 맞아 지난 1019일부터 1111일까지 화성, 안산 연안과 시화호 낚시통제구역의 불법낚시 행위를 해경, 시군과 합동단속했다.


단속대상은 낚시제한기준 위반과 구명조끼 미착용 등 낚시어선 안전운항 의무 위반, 정원초과 승선 행위, 낚시통제구역 불법 낚시행위 등이었다. 주요 어종에 대한 포획금지 기준은 넙치(광어) 35이하, 조피볼락(우럭) 23이하, 농어 30이하 등이다.


이번 합동단속으로 총 13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주요 위반내용은 낚시통제구역 위반 8승선자 명부 미비치 1레저보트 번호판 미부착 1낚시제한기준 위반 3건 등이다.


적발된 건에 대해서는 낚시 관리 및 육성법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하게 된다.


김성곤 도 해양수산과장은 최근 낚시 인구 급증과 함께 야외활동에 대한 수요도 늘고 있어 안전사고 사전 예방이 중요하다앞으로도 낚시통제구역 위반 등 불법낚시행위에 대해 철저한 단속과 계도로 건전한 낚시문화 정착과 수산자원을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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