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기사수정




여주시청 (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여주)=박찬분 기자]여주시는 무자격·무등록 부동산 중개업자들의 불법 중개행위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공인중개사 명찰패용 및 부동산중개사무소 QR코드 스티커 부착사업을 전면 시행

한다고 밝혔다.

 

여주시에 등록된 공인중개사 사무소는 총221개소로 개업(소속)공인중개사는 총 212 등록되어 있다. 명찰에는 사무소 명칭, 등록번호, 공인중개사 성명, 사진 등이 있어 본인 여부를 확인 할 수 있으며, 이번 사업을 통해 무자격·무등록 중개행위, 자격증 및 등록증 대여행위, 폐업 또는 사무소 이전을 한 공인중개사 성명을 사용하는 중개행위, 중개보조원의 중개행위 등 위법행위 근절을 위해 실시하게 되었다.

 

행복민원과 권재현 과장은 공인중개사 명찰패용 및 부동산중개사무소 QR코드 부착이 정착되면 중개사고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고, 공인중개사는 시민들에게 신뢰감을 주어 보다 투명한 부동산 거래시장 정착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21-10-29 11:25:14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포토뉴스더보기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최신뉴스더보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