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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의정부)=이윤기 기자] 의정부시가 오는 12월 개소 예정인 학대피해아동쉼터(남아전용)를 운영할 위탁법인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학대피해아동쉼터는 공동생활가정 중 하나로 학대피해아동의 보호치료 및 숙식을 제공해 피해아동의 신체정서적 회복을 돕는 역할을 하는 비공개 시설이다.

 

시는 전용면적 120.76(설치기준 100) 규모의 공동주택을 매입해 실내 인테리어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있으며, 12월 개소를 앞두고 쉼터를 운영할 위탁법인을 모집하고 있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 현재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 주사무소를 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으로서 정관 목적사업에 아동복지시설 운영 등이 명시된 법인이면 가능하다.

 

이번 모집 공고는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법인 모집을 재공고하는 사항으로, 이번 달 27일부터 112일까지 7일간 공고하며, 접수기간은 111일부터 2일까지 2일간으로 방문을 통해 신청 접수할 수 있다.자세한 공고 내용은 의정부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여성가족과 아동보호팀(031-828-4283)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의정부시는 현재 학대피해아동쉼터(여아전용) 1개소를 운영 중으로 해당 쉼터는 LH매입임대주택을 활용한 ‘2주택 연접형 학대피해아동쉼터라는 새로운 설치 기준을 제시해 20212분기 행정안전부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선정된 바 있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즉각분리제도 시행으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 증가함에 따라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의정부시와 파트너가 되어 남아전용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위탁 운영할 전문적 능력을 갖춘 법인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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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10-28 21: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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