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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청 전경(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과천)=장동근 기자]과천시는 관내 만24세 청년들에게 ‘청년기본소득’을 분기별로 25만 원씩 연간 100만원을 지급한다고 27일 밝혔다.


‘청년기본소득’은 경기도 지원사업으로 도비 70%, 시비 30%로 구성되며, 취업이나 소득과 관계없이 지급해 청년복지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청년기본소득’ 4분기 지급대상은 21년 10월 1일을 기준으로 만 24세인 96년 10월 2일부터 97년 10월 1일 출생자로 현재 과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며 경기도에 3년 이상 계속,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한 청년이다. 지급 대상인 청년들에게는 과천화폐인 ‘토리’를 지급한다.


4분기부터 신설되는 사항으로는 청년기본소득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공적이전소득에 산정되지 않도록 저소득 청년에 한해 예외적 일시금(1분기~3분기)이 지급되며, ‘19년 1분기 ~ ’21년 3분기에 거주요건을 만족하는 당시 만24세 기초생활수급자 청년은 ‘21년 4분기에 소급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apply.jobaba.net)에서 할 수 있으며, 신청 후 대상자 여부를 확인한 뒤 과천화폐(전자카드)를 발급해주고 분기별로 25만 원씩을 충전해주는 방식이다.


4분기는 오는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신청을 받고 12월 중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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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10-27 18:3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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