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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2022년 수원시 생활임금1220(시급)으로 결정됐다.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내년도 최저임금(9160)보다 11.6% 많은 액수다.

 

수원시 노사민정협의회는 최근 서면으로 회의를 열고, 내년 생활임금을 올해(1150)보다 0.7% 상승한 1220원으로 결정했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2135980(월 근로시간 209시간 기준)이다.

 

수원시가 2014년 도입한 생활임금은 최저임금에서 한 걸음 나아가 사람이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의 임금을 말한다. 2022년도 생활임금은 내년 11일부터 1231일까지 적용된다.

 

생활임금 적용 대상자는 수원시·수원시 출자출연기관 소속 노동자, 수원시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았거나 시에 공사·용역 등을 제공하는 업체에 소속된 노동자와 그 하수급인(하도급을 받은 업자)이 직접 고용한 노동자 등이다.

 

수원시는 착한 가게 플러스 사업장’(생활임금 지급 사업장)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생활임금 홍보 캠페인 등을 펼쳐 생활임금을 민간으로 확산할 계획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생활임금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임금이라며 생활임금이 많은 민간 업체·기관으로 확산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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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10-18 08:5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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