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기사수정




성남시 특수고용노동자·예술인 산재보험료 90% 지급…2차 지원신청 안내 포스터(사진=성남시 제공)




[경기뉴스탑(성남)=박찬분 기자] 성남시는 특수고용노동자와 예술인의 산재보험료 90%를 지원한다.

 

이를 위해 1018일부터 오는 1112일까지 특수고용노동자와 예술인 산재보험료 2차 지원신청을 받는다.

 

신청대상은 성남시에 거주하거나 근무하는 택배기사, 보험설계사 등 14종의 특수고용노동자와 사업주(근로자 10인 미만), 지역예술인이다.

 

산재보험에 가입한 상태여야 한다.

 

분기별 지원이 이뤄져 이번에 3분기(7~9) 산재보험료를 지급한다.

 

앞선 1차 신청 기간(7.19~8.13)을 놓친 대상자의 신청도 받아 1·2·3분기(1~9)에 해당하는 산재보험료를 소급 적용해 지급한다.

 

대상자는 산재보험료 지원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본인 명의 통장 사본 등의 서류를 성남시 홈페이지(배너창)를 통해 온라인 접수하면 된다. 성남시청 7층 고용노동과 사무실을 방문·접수해도 된다.

 

시 고용노동과 관계자는 산재보험은 근로자의 직업 혹은 업무와 관련해 발생한 질병, 부상, 사망 때 재해를 보상하기 위한 사회보험으로, 올해 71일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가입이 의무화됐다면서 산재보험 가입을 유도해 안전한 일터환경을 조성하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21-10-18 08:38:51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포토뉴스더보기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최신뉴스더보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