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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 수원시는 14~15일 신규 의료급여수급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의료급여 제도 교육을 했다.

 

20209월부터 20218월 사이에 의료급여를 신규 취득한 60여 명을 대상으로 이뤄진 이번 교육은 14일 권선2동행정복지센터, 15일 매탄2동행정복지센터에서 열렸다.

 

의료급여관리사가 의료급여 지급 절차 본인 부담금 올바른 약물 복용법 동일 성분의 약품 중복투약 예방법 의료급여일 수 연장승인제도와 건강생활 유지비·요양비 노인 틀니·임플란트 비용 지원 제도 등을 소개했다.

 

의료급여제도란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의료문제를 국가가 보장하는 공공부조 제도다.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한 의료급여서비스(진찰·검사, 치료 등)를 제공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하는 수급권자(외국인 포함)는 누구나 의료급여제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만성질환을 앓는 의료급여대상자들은 의료복지서비스가 필요하지만, 의료급여제도에 대한 정보를 얻을 기회가 적다찾아가는 의료급여제도 교육이 신규 의료급여 수급자들에게 적정한 의료 이용 및 예방적 건강관리지원 측면에서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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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10-15 09:3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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