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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대운 경기도의원 제의 '광명·시흥 신도시 조성 특별위 활동기간 연장안' 확정
  • 기사등록 2021-10-09 10:42:55
  • 기사수정 2021-10-09 23: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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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대운 경기도의원/더민주, 광명2(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광명)=육영미 기자]경기도의회 광명·시흥 신도시 조성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이 6개월 연장된다.

정대운 경기도의원(더민주·광명2)은 ‘경기도의회 광명·시흥 신도시 조성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이 의회운영위원회 심의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 6개월간 연장하여 운영된다고 8일 밝혔다.

연장 건은 8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원안대로 가결된 데 이어 오는 12일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의결될 예정이다.

정 의원은 “광명ㆍ시흥 신도시 조성사업은 수도권 주택시장의 안정과 경기도 주거복지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차질 없이 추진되어야 한다”면서 “특위 활동기간을 6개월간 연장하여,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수십 년간 주거권과 재산권 침해를 받아온 해당 지역주민들이 신도시 개발 후 재정착할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 해야한다”고 밝혔다.

지난 2021년 6월 최초 구성된 광명ㆍ시흥 신도시 조성 특위는 그동안 광명ㆍ시흥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등 관련 사업추진 경과 및 현안사항을 청취하고 ‘광명ㆍ시흥 특별관리지역 현황’ 및 ‘광명ㆍ시흥 테크노밸리조성사업’을 점검하였다.

연장된 기간에는 현장방문 활동을 통해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수렴된 의견들이 광명ㆍ시흥 신도시 조성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며 공공주택지구의 협의양도인택지 공급대상자들도 주택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도록 중앙부처 및 관계기관들과의 협의를 통해 법령개정ㆍ제도개선 등이 이루어지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신도시 개발사업 추진과정에서 토지를 수용당하는 양도협의대상자들의 양도소득세 감면 확대 및 완화 조치 등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관계 전문가들과의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기존 원주민들의 권익 보호를 위한 다양한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마련되는 다양한 정책제언과 제도개선은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건의안을 마련하여 중앙정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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