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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수원시가 지방세 체납자의 압류 부동산을 분석한 후 국세청보다 후순위로 압류한 부동산에 납세 담보납세담보 (내야할 세금에 대해 유예를 신청하면 조세채권 확보를 위해 납세 의마자에게 금액과 기간을 정해 제공하도록 하는 금전, 국채, 토지 등을 말한다)를 설정해 우선순위를 확보하는 방법으로 체납액 2억 3600만 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수원시는 올해 초 지방세 압류가 후순위로 밀린 체납자 450명의 부동산을 전수조사한 후 실익 여부를 판단했다. 지방세 중 지방소득세는 부과, 체납발생이 국세청보다 늦어 압류부동산은 국세청보다 후순위로 밀려 실익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수원시 징수과 체납추적팀은 후순위로 밀려 실익 없는 압류 부동산에 대한 우선순위를 확보하기 위해 체납자의 소재지를 추적·방문해 “납세 담보를 설정하라”고 설득했다. 


 지속적인 설득으로 체납자의 마음을 움직였고, 11명의 부동산 24필지(체납액 4억 3300만 원)에 대해 납세담보를 설정해 공매를 의뢰하는 성과를 거뒀다. 실익이 없었던 부동산을 실익 있는 채권으로 전환해 체납액 2억 3600만 원을 징수했다. 


 수원시는 또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는 고액체납자에 대해 5건의 ‘사해행위(詐害行爲)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재산을 은닉·손괴·증여한 후 “재산이 없다”며 지방세 납부를 거부하는 체납자의 재산을 찾아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한 소송이다. ‘사해행위’는 고의로 재산을 줄여서 채권자가 충분한 변제를 받지 못하게 하는 행위를 뜻한다.

 

 사해행위 취소 소송 5건(총 체납액 3억 8200만 원) 중 현재 1건을 승소했다. 승소한 1건은 대위등기대위등기 : 채무자가 채무회피를 목적으로 미등기한 부동산에 채권자가 등기하여 권리행사를 할 수 있게 하는 것. 

하고, 미등기 재산을 공매할 예정이다. 진행 중인 4건도 변호사와 공동 대응 중이다. 


 또 체납세 납부를 회피할 목적으로 등기하지 않은 재산을 조사해 채무자 2명에게 체납액 700만 원에 대한 채권자 대위 등기 예고문을 발송하는 등 체납액을 적극적으로 징수하고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체납액 징수에 어려움이 많지만 체납사각지대를 다각적·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적극적으로 법을 해석한 후 끈질기게 체납자를 설득해 체납액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며 “비대면 체납처분 기법을 계속해서 발굴해 체납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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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10-06 09:5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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