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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수원시가 ‘20216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오는 30일 결정·공시하고, 1029일까지 이의 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대상 주택은 올해 11일부터 531일 사이에 신축·증축·용도변경 등이 발생한 개별주택 132호다.

 

개별주택의 소재지·지번·면적·가격 등 정보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www.realtyprice.kr), 수원시 홈페이지(www.suwon.go.kr) ‘세금지방세개별주택가격’, 주택 소재지 구청 세무과 등에서 열람할 수 있다.

 

주택 소유자나 이해관계인(권리나 이익에 영향을 받는 사람)이 용도지역(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 및 주건물구조 등 주택 특성이 같거나 가장 유사한 표준주택의 가격과 인근 주택의 가격이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않은 경우 적정한 가격을 제시할 수 있다.

 

이의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구청 세무과에 비치된 서식 또는 수원시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 후 주택 소재지 구청 세무과로 우편·방문 제출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작성·제출하면 된다.

 

이의 신청이 제출된 주택은 결정 가격의 적정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을 거쳐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 상정한다. 이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과를 이의 신청자에게 개별 통지한다.

 

수원시 관계자는 개별주택가격 이의 신청 기간을 운영해 주택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재산권을 보호할 것이라며 주택가격의 적정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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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9-24 23:3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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