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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여주)=박찬분 기자]여주시는 성실 납세 분위기 조성을 위해 체납자를 대상으로 세외수입 체납 고지서를 발송했다.

 

이번 발송한 체납고지서는 총 8,922건에 체납액 38억원으로 930일까지 납부를 촉구하는 내용으로, 각 부서에 부과·관리되고 있는 각종 과태료, 과징금, 수수료, 사용료 등 세외수입 체납건이다.

 

납부방법으로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 CD/ATM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은행을 가지 않고도 가상계좌번호납부, 인터넷납부, 신용카드(ARS 031-887-3800)로도 가능하다.

 

체납고지서를 받고도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않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급여·예금 등을 압류하고, 체납된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영치해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다 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체납과태료 징수뿐 아니라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강력한 체납징수 활동을 펼쳐 건전한 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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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9-23 21: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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