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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청 전경(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 스탑(이천)=박찬분 기자]이천시가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지정된 7개 지역(1,356필지/903,161)에 대해서 백사면 내촌지구를 시작으로 10개 지구 토지소유자 경계협의에 본격적으로 들어갔다.

 

시는 주민들의 코로나19 확산 감염우려를 감안하여, 철저한 방역수칙 하에 해당지역 마을회관을 이용하여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경계협의는 지상경계에 다툼이 없는 경우 토지소유자가 점유하는 현실경계가 원칙이며, 다툼이 있을 경우에는 등록할 때의 측량기록을 조사한 경계, 그 외에 지방관습에 의한 경계와 소유자 간 합의경계로 설정된다.

 

연 초부터 마을 현안사항에 대해 해당지구 이장 및 주민들과 논의하고, 소유자 간 경계분쟁을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 수시로 현장에서 토지소유자와 소통하는 등 시민중심의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기존 사업지구들의 지적재조사 사업효과가 검증되고 주민들의 입소문을 타면서 지적재조사사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이천시 한만준 토지정보과장은 지적재조사사업은 건물저촉 해소, 토지정형화, 맹지해소 등 개인적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토지분쟁의 오래된 숙원들이 모두 해결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며 경계협의에 대하여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다.

 

한편, 시는 경사·진가·사동지구 3개 지역이 9월말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경기도로부터 승인·지정되면 이를 시 홈페이지 등에 고시 후, 순차적으로 경계협의에 들어갈 예정이며, 후속절차로 임시경계점 설치와 토지소유자 현장입회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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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9-16 22: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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