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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고양)=이윤기 기자]고양시가 지난 25일 특정 방송사에서 보도된‘가격 폭등에도 납품가는 그대로… 속 터지는 중소기업’ 기사에 대해 27일 해명자료를 내고, ‘기사에 포함된 일부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기사는 연 초부터 각종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중소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내용으로 다뤘다.


또 이러한 상황은 지자체를 비롯한 공공 부분에 납품하는 업체들의 경우도 크게 다르지 않음을 설명하며, 고양시와 계약을 맺은 A업체를 소개했다. 소개된 A업체는 쓰레기 소각 연료로 사용되는 코크스를 납품하는 기업으로, 반년사이 코크스 수입 가격이 20% 넘게 뛰면서 상반기에만 1억 원 가까이 손실을 보았다는 것이다.


지난 6월 말 A업체가 고양시에 납품단가 조정을 요청했지만 코크스가 원자재가 아니라는 이유로 8월 초 거절당했고, 행안부 등에 민원을 제기하자 시측으로부터 8월 말 가격 인상안을 제안 받았다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고양시는 우선 해당업체가 입찰에 선정되는 과정부터 설명했다. 시는 고양환경에너지시설 운영을 위해 지난 2020년 12월 연간 코크스 납품 단가계약을 공고했고, 입찰당시 코크스의 시장 가격조사와 경기도 계약심사를 거쳐 예정가격을 kg당 596원으로 산정했다. 


당시 총 4개 업체가 입찰에 참가했고, A업체는 낙찰 하한에 근접한 최저가인 499.6원/kg 으로 입찰에 참여해 고양시와 계약을 체결했다.


시는 방송에서와 같이 6월 말 납품단가 조정요청을 거절한 이유는 7월 당시 시장가격을 반영한 품목조정률 산출 결과가 계약변경이 불가능한 수치였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원자재인지 여부는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시는 지난 8월 초 이 같은 두 가지 내용 모두를 A업체 측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지방계약법 제22조와 동법 시행령 제73조, 동법 시행규칙 제72조는 물가 변동 등에 따른 계약 금액의 조정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여기에는 단순 시장가격이 아닌, 입찰을 기준으로 ‘품목조정률’이 100분의 3이상 증감된 경우에 계약금액을 조정한다고 규정돼있다.


비록 코크스 수입 가격이 20%가 넘게 뛰었다 하더라도 실제 시장거래가격은 견적가에 의해 산정되는 것이고, 견적가격을 기준으로 한 품목조정률을 산출해 3/100이 넘지 않는다면 계약금액은 조정할 수 없다는 것.

 

시에서 납품단가 조정을 거절했던 8월 초의 견적가격 기준 산출시점은 21년 7월이었고, 당시 품목조정률은 0.03에 못 미치는 0.0050으로 계약금액 조정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또한 시는 A업체가 행안부 등에 민원을 제기하자 8월 말 시에서 가격 인상안을 제안했다는 보도내용도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8월 초 시의 납품단가 거절조치 이후 A업체는 납품을 지연하고 계약조건 및 의무를 이행하지 않겠다는 의견을 제시해왔다.


시는 A업체의 납품 지연에 물품구매 계약 성실이행을 촉구하고 납품계획 회신을 공문으로 요청했지만 해결이 쉽지 않았다. 소각장 운영 중단을 막기 위해선 긴급한 계약이행이 필요했다.


8월 견적가격 기준 품목조정률이 0.3289가 나오면서 계약가격조정이 가능해졌고, 고양시는 최초단가인  499.6원/kg에서 약 30% 이상 상승한 단가를 제시하였지만 A업체는 중국 측 시장의 가격 불안정으로 인하여 50% 이상 단가 인상을 요구했다.


코크스는 소각장 운영에 필수적으로 투입되는 부자재로써 계약서상 매일 20톤씩을 납품받고 있었으나, 업체와의 가격조정 이견으로 고양시 역시 물품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시는 납품지연 등에 대비한 긴급 투입 물량을 확보하고, A업체와는 계약이행에 대한 사항 등과 관련해 적극적으로 협의하는 등 소각장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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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8-28 00:3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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