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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2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포스터(사진=부천시 제공)


 

[경기뉴스탑(부천)=육영미 기자]부천시는 청년들의 창업, 주거비, 교육비 마련 등 자립기반 향상을 지원하기 위해 오는 824일부터 92일까지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사업에 참여할 청년 376명을 모집한다.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은 청년이 2년 동안 근로활동을 유지하면서 매달 10만원을 저축하면 경기도 지원금과 이자 등을 합쳐 2년 후 약 580만원(지역화폐 100만원 포함) 목돈을 지급하는 청년 지원 사업이다.

 

신청대상은 모집 공고일(2021817) 기준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8이상 34세 이하 청년 노동자이다. 신청 당시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 참여 가능하며 정규직뿐만 아니라 아르바이트나 임시직인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다.

 

이번 사업에서 병역의무이행자는 병역의무 이행기간만큼 39세까지 신청 가능 연령이 연장되며 학자금대출 장기연체자 중 분할상환약정 체결 중인 가산점 5점 항목으로 추가됐다.

그러나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과 유사한 성격의 국가 및 지자체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자 및 수혜자,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 병역의무 이행 중인 자, 불법 향락업체·불법 도박·불법 사행업 종사자 등은 참여할 수 없다.

 

참여 신청은 청년 노동자 통장 홈페이지(https://account.jobaba.net)를 통해 온라인으로만 가능하며, 서류 심사를 통해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한다. 선정된 대상자는 오는 1015일 경기도와 청년 노동자 통장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및 부천시청 홈페이지 새소식란의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청년 노동자 통장 콜센터(1877-9358, 운영기간: ’21. 8. 17.~9. 2.), 경기도 콜센터(031-120),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주민지원센터) 희망복지과, 청년 노동자 통장 홈페이지 문의 게시판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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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8-19 14:0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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