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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의심대상 300곳 집중 수사 .. 불법건축· 용도변경·형질변경 등 63건 적발
  • 기사등록 2021-08-10 10: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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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불법 현장(사진=경기도 제공)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개발제한구역에서 불법 창고 임대업을 하거나 폐기물을 무단 방치하는 등 불법행위를 한 토지소유주와 업자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대거 적발됐다.


경기도 특사경은 지난 524일부터 64일까지 도내 개발제한구역에서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300곳을 수사해 무허가 건축, 불법 용도변경, 형질변경 등 63건을 적발해 형사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적발 내용은 유형별로 허가받지 않은 불법 건축 28(44%) 건축물의 사용 목적을 달리하는 불법 용도변경 19(30%) 산림을 무단 훼손하거나 땅을 허가 없이 성절토하는 불법 형질변경 13(21%) 폐기물 등의 무단 적치 3(5%) 순이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고양시 씨는 잡종지에 컨테이너 적치 허가만 받고, 118개의 컨테이너를 설치해 1개당 월 임대료 16~20만원을 받으며 불법 창고 임대업을 벌였다. 씨는 약 1년간 부당이득 22천만~28천만원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화성시 씨는 2018년 축구장 면적의 1.3배인 임야 9200를 허가 없이 벌채하고 공작물을 설치하는 등 불법 형질변경으로 대규모 산림을 훼손했다.


남양주시 씨는 20203월 동식물 관련 시설로 996를 허가받은 후 물류창고로 불법 용도변경해 사용하다가 적발됐다.


고양시 씨는 본인 농지에 허가 없이 고물상을 운영하면서 불법폐기물 1정도를 무단 방치하다 수사망에 덜미를 잡혔다.


경기도는 이들 행위자 모두를 형사입건하고, 관할 시군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예정이다.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근절과 불공정 관행을 지속적으로 수사할 계획이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허가의 내용을 위반해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토지의 형질변경,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을 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영리 목적이나 상습적으로 불법행위를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윤태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개발제한구역 내 불공정 행위 근절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 및 자연환경보전이라는 공익적 가치가 매우 큰 만큼 관련 수사를 지속할 방침이라며 군 등 관련 부서와 협의해 상습행위자에 대해 앞으로도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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