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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의왕)=장동근 기자]의왕시는 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려워진 저소득층의 가계부담 완화를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5,090명에게 1인당 10만원의 추가 국민지원금을 한시적으로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지원금은 국민상생지원금 소득하위 88%이하인 국민에게 지원하는 정부5차 재난지원금과는 별도로 국비예산으로 지원된다. 지원금은 1인당 10만원이며, 4인 가구 기준 40만원으로 가구원수당 10만원씩 추가 지급된다.

 

매월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 별도 신청 없이 보장가구 대표 1인 계좌로 일괄 지급될 예정이다. 다만, 법정차상위계층 등 복지급여계좌가 등록되어 있지 않은 대상은 문자 또는 우편 등으로 안내될 예정이며, 대상자는 해당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을 하면 된다.

 

시는 오는 23일까지 대상 정보 및 계좌 확인을 거쳐 24일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며, 계좌가 없는 세대는 다음 달 15일까지 수시 지급할 예정이다.

 

김상돈 의왕시장은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층의 가계부담이 조금이나 완화되길 바라며, 지원대상자가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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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8-05 10: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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