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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평택)=전순애 기자] 평택시는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사업주가 내는 주민세재산분균등분을 주민세사업소분으로 통합해 8월에 한번만 내도록 변경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방세법 개정으로 기존 7월에 주민세 재산분을 납부했던 사업주들은 81일부터 831일까지로 납기가 변경된다. 종전 재산분 외에 8월 정기분으로 과세됐던 균등분(개인사업자·법인)도 함께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신고·납부해야 한다.

 

이에 따라 기존 재산분을 신고·납부하던 사업주에게는 개정내용을 담은 신고안내문과 신고서를 8월 초 우편 발송하여 신고에 불편함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균등분 고지서를 받던 납세자들이 자발적으로 신고함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세액이 기재된 납부서를 우편 발송한다.

 

납세액은 개인사업자는 종전대로 5만원이며, 법인은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에 따라 5만원부터 20만원까지 부과된다. 사업소 연면적 330를 초과할 경우 1250원이, 폐수·산업폐기물 배출업소는 1500원이 추가된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위택스로 신고·납부 또는 시청 세정과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팩스로 신고한 후 가상계좌, 신용카드ARS(1899-0076)를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한편 관내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부과되는주민세 개인균등분주민세 개인분으로 명칭만 개정됐고 기존처럼 8월에 고지된다. 이재원 세정과장은 납세자들이 불편 없이 8월에 주민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 및 안내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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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7-30 14: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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