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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의왕)=장동근 기자]의왕시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복지 대상자 통신비 등 요금감면 집중 신청기간운영에 나섰다.

 

시는 통신비 감면 혜택을 모르거나 신청하지 않아 감면을 받지 못하는 대상자들에게 전화 및 문자안내, 우편발송 등 다양한 방법으로 혜택을 알릴 예정이다.

 

집중 신청기간은 이달 말까지이며, 주소지 동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사이트(www.bokjiro.go.kr)에서 연중 상시 신청이 가능하다.

 

감면 대상자는 기초연금 대상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이며,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는 이동통신요금을 매달 26,000(통화료 50% 추가 감면 가능) 감면받는 등 5대 생활요금 최대 감면액이 월 9만원에 달한다.

 

안기정 복지정책과장은코로나19 대유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5대 생활요금 감면을 적극 안내하여,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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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7-27 09:3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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