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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납부 포스터(제공)



[경기뉴스탑(시흥)=김유지 기자]시흥시는 61(과세기준일) 현재 주택, 건축물, 선박 소유자에게 7월 정기분 재산세(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포함) 254,806, 629억 원을 부과 고지했다.

 

7월에 부과된 정기분 재산세의 납부기간은 716일부터 82일까지다. 이 기간 이후 납부할 경우, 3%의 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될 수 있으며, 납부할 세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매월 0.75%60개월 동안 중가산금도 부과될 수 있으니 기한 내에 납부하는 것이 좋다.

 

재산세를 포함한 지방세는 전국 금융기관의 현금 입·출금기(CD/ATM)를 통한 납부, 위택스(www.wetax.go.kr) 및 지로(www.giro.or.kr) 사이트를 통한 계좌이체·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며, ARS신용카드 납부(1899-2800),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 등 납세자가 편리한 방법을 선택해 납부하면 된다.

 

7월 정기분 재산세에 대한 문의사항은 시흥시청 세정과(주택분: 031-310-3520~27/건축물: 031-310-2083~87)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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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7-06 08:3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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