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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김포)=김유지 기자] 김포시는 정부 1차 추경에 따라 지원하는 한시 생계지원금신청 현장 접수를 517일부터 64일까지 실시한다.(온라인 신청 5.10~5.28)


지원 대상은 코로나 19 장기화로 생계가 어려워진 가구로, 지원 기준은 재산 35천만원 이하, 가구 소득 기준 중위소득 75%이하 가구이다.


제외 대상으로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긴급복지 생계지원 수급가구, 2021년 코로나 재난지원금 대상자*는 중복하여 지급 받을 수 없다.


현장 방문 신청은 주중에 세대주나 세대원 혹은 대리인이 신분증을 지참하고 거주지 소재 읍··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 가구원 전체의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지급신청 통장사본, 소득감소 증빙 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www.bokjiro.go.kr m.bokjiro.go.kr )”를 통해 세대주 본인만 신청 가능하며, 세대주 출생년도 끝자리(홀짝제)로 운영된다.


지원은 소득·재산·중복지원 등을 조사 후 6월 말 신청계좌로 지급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김포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사항은 김포시 민원콜센터(031-980-211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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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5-14 12: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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