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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청 전경(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부천)=김유지 기자]부천시는 매해 증가하는 관내 거주 외국인의 주거생활 편익을 위해 언어영역별로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 지정을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는 2017년 처음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로 30개소를 지정한 이후 2020년까지 전체 53개 업소를 지정했다.

 

이후 중개사무소의 폐업, 전출 등의 사유로 현재 41개 업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지정업소 중 영어가 25개소, 중국어 6개소, 일본어 9개소, 몽골어 1개소다.

 

글로벌부동산중개사무소로 지정된 업소는 외국인토지취득신고 방법 안내 및 부동산거래신고 편의를 제공하며, 거주지역 주민과 소통할 수 있도록 중간 역할을 수행한다. 시에서는 지정업소에 부동산 매매·임대계약서 및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표 등의 언어별 번역물을 지원한다.

 

글로벌부동산중개사무소를 희망하는 개업공인중개사는 부천시청 부동산과로 521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하면 일정한 언어능력심사를 거친 후 지정받을 수 있다.

 

이오찬 부동산과장은 우리 시 거주 외국인들의 매매·임대차 등 부동산거래를 위해 글로벌 중개사무소를 지속적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라며 외국인 맞춤형 부동산거래 서비스를 제공하여 글로벌 시대에 부응하는 생활 시정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부천시 부동산과(032-625-9331)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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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4-29 22:2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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