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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평택)=전순애 기자]평택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소상공인 경영자금(특례보증)’보증한도 지원 금액을 상향했다. 보증한도는 업체당 최대 5,000만원으로 기존 3,000만원에서 2,000만원이 상향된 금액이며 20215월 신청 분부터 적용된다.

 

이번 한도상향은 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되면서 소비위축 및 지역경제 침체가 심각해짐에 따라 관내 소상공인의 경영악화가 심화되고 있으나 현 3,000만원의 한도로는 필요자금을 충분히 지원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을 반영한 것이다.

 

특례보증이란 시와 경기신용보증재단이 협약을 통해 신용등급이 낮고 담보력이 떨어지는 영세소상공인들이 경영자금을 필요로 할 때 일반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출연금의 10배수까지 보증해주는 제도로, 시는 지난해 소상공인 지원 출연금 30억원 출연에 이어 올해에도 10억원을 경기신보에 출연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소상공인 경영자금(특례보증) 한도 상향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다각적인 소상공인 지원책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지역경제 위기를 극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 특례보증 신청자격은 관내 사업장을 두고 영업개시 2개월이 경과한 소상공인으로, 신청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경기신용보증재단 평택지점(1577-5900)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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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4-29 22:0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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