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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노동자 통장 포스터(사진=부천시 제공)



[경기뉴스탑(부천)=김유지 기자]부천시는 청년들의 구직·창업·주거 등 자립기반을 지원하기 위해 20211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신규 참여자 317명을 510일까지 모집한다.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은 청년 본인이 2년 동안 근로활동을 유지하면서 매달 10만원을 저축하면 경기도 지원금과 이자 등을 합쳐 2년 후 약 580만원(지역화폐 100만 원 포함)을 돌려주는 사업이다.

 

신청대상은 419일 기준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 노동자로 신청 당시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인 경우 참여 가능하다. 정규직뿐만 아니라 아르바이트나 임시직도 신청할 수 있다.

 

지난해와 다르게 병역의무이행자가 신청 시 병역의무 기간에 비례해 최고 만 39세까지 신청 가능하다.

 

,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과 유사한 성격의 국가 및 지자체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자 및 수혜자,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 병역의무 이행 중인 자, 불법 향락업체·불법 도박·불법 사행업 종사자 등은 이번 사업에서 제외된다.

 

이번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고려해 모집 횟수도 지난해 1회에서 올해 2(·하반기)로 늘렸다. 또한 금융위기 청년 보호 강화를 위해 개인회생 및 신용회복지원자(12개월 이상 변제자)에게 주는 가산점을 기존 3점에서 5점으로 변경했다.

 

접수는 청년 노동자 통장 홈페이지(https://account.jobaba.net)를 통해 온라인으로만 하며, 서류 심사를 통해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한다. 대상자 발표 결과는 오는 615일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청년 노동자 통장 콜센터(1877-9358, 운영기간 ’21. 4. 19.~5. 10.), 경기도 콜센터(031-120),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주민지원센터) 희망복지과, 청년 노동자 통장 홈페이지 문의 게시판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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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4-28 10: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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