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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기명부 작성 시 전화번호 대신 개인안심번호 사용 안내무(사진=동두천시 제공)


[경기뉴스탑(동두천)=이종성 기자]동두천시보건소는 앞으로는 다중이용시설 출입 시 전자출입명부가 비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 등 불가피하게 수기명부를 작성해야 하는 때에는 휴대전화번호 대신 개인정보 유출로부터 안전한 개인안심번호를 사용하면 된다고 전했다.


코로나19 개인안심번호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시민들이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방문할 때, 안심하고 수기명부를 작성할 수 있도록 도입된 번호로, 2021219일부터 시행됐다.


그간 다중이용시설에 설치된 수기명부에 휴대전화번호를 기재하다보니, 해당 번호가 코로나19 방역목적이 아닌 사적목적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꾸준히 지적되어 왔다.


이러한 문제에 따라 도입된 개인안심번호는 숫자 4자리와 한글 2자리로 구성된 총 6자의 고유번호로, QR발급기관(네이버·카카오·패스)QR체크인 화면에서 손쉽게 확인할 수 있으며, 최초 1회 발급 후 코로나19 종식 시까지 사용할 수 있다.


특히, 개인안심번호를 활용하면, 휴대전화번호 유출 및 오·남용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유출 우려로 인한 이용자의 허위 기재 감소 등으로 보다 정확한 역학조사가 가능할것으로 보인다.


이승찬 보건소장은 개인안심번호 도입을 통해 그동안 수기명부 작성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을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수기명부만 관리하는 다중이용시설이 많은 점을 감안할 때, 개인안심번호 도입효과는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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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3-31 17:3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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