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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여주)=박찬분 기자] 여주시는 2019년에 이어 2020년에도 지방세 체납액을 역대 최저 체납액인 83억을 이월해 전년대비 13억이 감소하는 성과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한 해 코로나19로 지역경제에 어려움이 있던 가운데에도 이뤄낸 성과라 더욱 의미가 크다.


지난 해 여주시는 2,752억을 과세하여 2,657억을 징수함으로써 96.5% 징수율을 보여 201995.3% 징수율에 비해 1.2%가 상승했다. 2019년부터 시작하여 올해 마무리되는 체납실태조사사업으로 납세자의 납부능력을 정확히 파악하고 자진납부를 유도함으로써 성실납세 풍토를 조성한 것이 유효한 것으로 분석된다.


올해는 코로나19가 지속되며 더욱 어려운 한해가 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취약계층 및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성실납세자에 대하여 적극적인 지원을 할 계획이다.

 

우선, 코로나 19 확진, 자가격리 등으로 어려움을 겪은 개인과 확진자 방문, 영업제한 등으로 직간접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소상공인, 일시적 사업위기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지방세를 체납 중인 생계형 체납자, 청년실업자, 소규모 영세 사업자 등을 지원한다.

 

지방세 체납으로 인하여 금융대출사업활동재창업취업 등의 제약을 받지 않도록 하여 경제적 자립 및 재기의 기회에 뒷받침 하기위해 체납액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생계유지 목적의 자동차 번호판 영치 일시 해제, 행정제재 유보(신용정보 등록 해제 및 관허사업 제한 유보),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복지서비스 관련 부서 안내는 물론 생계형 체납자 중 결손처분 법적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적극적으로 결손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시 김창현 세원관리과장은 "지방세를 계속해 성실히 납부하여 오다 코로나19로 인해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게는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나, 이에 편승하여 지속적으로 체납하고 있는 고액 고질 체납자들에게는 가택수색 동산압류, 압류부동산 공매, 차량번호판 영치 등을 더욱 강화하여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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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3-03 10:3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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