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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양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남양주)=이윤기 기자]남양주시가 2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부동산 특별조치법)에 따라 부동산 소유권 문제 해결에 나선다고 밝혔다.

 

지난해 85일부터 한시적으로 시행 중인 부동산 특별조치법은 오는 202284일까지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등기부의 기재 사항이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건축물, 토지)에 대해 진정한 소유권을 되찾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적용대상은 19956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 행위로 인해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으로 남양주시의 경우 읍·면 지역(동 지역 제외)의 토지 및 건물이 해당되며, 소유권 귀속에 관해 소송이 계속 중인 부동산은 제외된다.

 

네 번째로 시행되는 이번 부동산 특별조치법은 앞서 시행된 세 차례 경우와는 다르게 보증 요건이 강화돼 자격보증인으로 변호사 또는 법무사를 1명 위촉해야 하며 보증인도 3명에서 5명으로 확대됐다.

 

또한 현행 부동산 특별조치법은 앞서 시행됐던 법령과 달리 타 법령에 대한 배제 조항이 없으므로 중간생략등기 과태료, 부동산실명법에 따른 과징금, 농지법, 개발행위(토지분할) 규정 등을 사전에 자세히 검토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남양주시 관계자는 이번 부동산 특별조치법을 통해 시민들의 그동안 불편을 겪어 왔던 재산권 행사와 관련된 문제를 적극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부동산 특별조치법에 따라 등기 신청을 원하는 경우, 5명 이상 보증인의 보증서를 첨부해 남양주시 부동산관리과에 확인서를 발급 신청한 후 관할 등기소에 등기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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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3-02 17:5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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