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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앞 불법광고물 (사진=동두천시 제공)



[경기뉴스탑(동두천)=이종성 기자]동두천시는 깨끗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신학기 맞이 학교주변 옥외광고물 일제점검 및 불법광고물 집중단속을 오는 319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는 이달 2일부터 평일·주말단속반을 편성하여, 학생들의 통학길 안전사고 사전예방 및 청소년 유해환경 차단을 위해 초··고교 주변 어린이 보호구역,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 노후 및 불량 불법 고정광고물, 불법 유동광고물에 대한 일제점검 및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노후 및 불량 불법 고정광고물은 업주의 자진보수 및 철거를 유도하고, 유동광고물은 수거폐기 등 현장정비를 실시한다.


준법질서 확립 및 정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광고주의 자진 점검 및 철거를 유도하되, 불응할 경우에는 계고, 고발, 이행강제금,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며,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불법광고물을 게시하는 광고주에게는 최고 5백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한다.


특히, 불법대부 및 선정성 명함·전단지의 경우,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광고주의 전화번호가 정지되도록 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우리의 미래인 학생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시민여러분의 안전신문고 등을 통한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 드리며, 신학기를 맞이해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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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3-02 17: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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