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기사수정




2021년 1분기 청년기본소득 홍보문(사진=남양주시 제공)



[경기뉴스탑(남양주)=이윤기 기자]남양주시는 32일부터 26일까지 20211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을 받는다.

 

신청대상은 199612일부터 199711일 사이 출생자로, 신청일 현재 남양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경기도 내 3년 이상 계속 거주하거나 합산 10년 이상 거주한 만 24세 청년이다.

 

시는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생활안정 및 지역상권의 활성화를 위해 당초 분기별 25만원씩 지급하던 청년기본소득을 신청자가 일괄지급에 동의하는 경우 2021년도 총지급분(최대 100만원)을 한번에 지급한다.

 

지난해 자동신청 사전동의를 한 대상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일괄지급을 원하는 기신청자 및 신규신청자는 일자리 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 홈페이지 또는 경기청년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자격요건 등 심사과정을 거쳐 414일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할 예정"이라며 "선정자는 1인당 최대 100만원을 남양주시 지역화폐로 지급받게 되며  지급받은 지역화폐는 관내 전통시장, 소상공인 업체 등에서 사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남양주시는 지난해 청년기본소득사업으로 관내 청년 26,820명을 지원하였으며, 올해 예산 73억원을 확보하여 더 많은 청년들에게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21-02-27 13:20:14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포토뉴스더보기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최신뉴스더보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