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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건축허가과 사무실 모습(사진=부천시 제공)



[경기뉴스탑(부천)=김유지 기자]부천시가 건축물 사용승인의 객관적이고 투명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을 위해 대행 건축사를 선정해 업무를 수행한다.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대행자란 원활한 건축물 사용승인을 위해 건축법부천시 건축 조례에 따라 건축허가(신고) , 변경허가 전, 용도변경 허가 등 현장조사 검사나 확인 업무를 대신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지난 1, 2월 부천시 업무대행자 공개 모집에 신청한 인원은 관내 등록 건축사무소 중 67명으로, 지난해보다 높은 신청률을 보였다. 부천시는 원활한 건축물 사용승인과 형평성 있는 선정을 위해 건축사사무소의 관내 등록 여부, 건축사 자격증 등록 여부 등 자격 요건을 고려해 67명을 선정했다.

 

업무대행자로 선정된 건축사는 당해연도 222일부터 추후 별도 모집공고 시까지 건축물 사용승인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대행자로 지정되어 업무를 대행하게 된다.

 

이종우 건축허가과장은 이번 사용승인 업무대행자 선정을 통해 객관적이고 투명한 현장조사 등이 실시되어 시민 불편 해소와 공공복지 증진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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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2-26 10: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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