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기사수정



 

 

2021년 청년기본소득 신청 안내 리플릿(사진=성남시 제공)



[경기뉴스탑(성남)=박찬분 기자] 성남시는 오는 32일부터 26일까지 올해 1분기 청년기본소득 지급 신청을 받는다.

 

청년기본소득은 자산의 많고 적음 등과 무관하게 사회구성원에게 조건 없이 지급하는 청년복지정책이다.

 

분기별로 신청을 받아 25만원씩을 모바일이나 체크카드(성남사랑카드) 형태의 지역화폐로 지급하되, 이번 신청 기간에 일괄지급을 동의하면 올해 지급분을 한 번에 받는다.

 

1분기 지급 대상은 11069명을 예상한다.

 

199612일부터 199711일 사이에 태어난 24세 가운데 경기도에 3년 이상 계속 거주 또는 거주 합산 기간 10년 이상인 청년이 해당한다.

 

신청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 홈페이지(청년기본소득지급방법 모바일 또는 카드 선택) 또는 경기청년포털을 통해 이뤄진다.

 

회원 가입 후 신청서와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동의서, 최근 5년 또는 전체 주소 이력이 포함된 주민등록초본(32일 이후 발급분) 파일을 등록해야 한다.

 

자격 심사 후 오는 414일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한다.

 

시 관계자는 "모바일로 받으려면 본인 스마트폰에 지역상품권 앱 (chak)’을 설치해야 한다"며 "성남사랑카드로 받으려면 신한카드사로 신청해 발급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화폐는 성남지역 모바일 가맹점 16894곳과 전통시장, 소상공인 업체 등에서 현금처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지만  대기업, 편의점, 온라인, 유해·유흥업종 점포는 제외한다"고 밝혔다.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21-02-26 07:42:01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포토뉴스더보기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최신뉴스더보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