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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하남)=박찬분 기자]하남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시행으로 영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특별피해업종 소상공인에게 하남형 특별지원금을 지급한다고 25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이후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을 이행한 사업장을 지원하기 위해 집합금지 업종은 100만원, 영업제한 업종은 50만원의 지원금을 각각 지급한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1231일까지 해당 업종에 사업자 등록을 하고 공고일 현재 영업을 계속하고 있는 소상공인이다.

 

시는 신속한 지급을 위해 정부 버팀목자금 수급자의 경우 별도 신청절차 없이 해당 수급계좌로 3월 중 순차 지급하고 안내 문자를 전송할 예정이다.

 

버팀목자금 미 수급자와 공동사업자 등 사업장 확인이 필요한 대상자는 오는 41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신청을 받아 지급하게 된다.

 

이를 위해 시는 긴급 추경을 편성, 35억여 원의 예산을 확보했으며 이번 지원으로 5,900여 명의 소상공인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지원금이 충분하지는 않겠지만, 영업 손실을 감내하며 방역조치에 적극 협조해 주신 분들의 운영난 해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더욱 꼼꼼히 살피며 지역상권의 온기를 되살릴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올해 지역경제 회복을 시정 최우선 과제로 삼고 900억 원 규모 지역화폐 확대 발행 소상공인 자금난 해소를 위한 특례보증 강화 전통시장 시설 개선 및 경영 내실화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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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2-25 18:3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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