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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광주)=박찬분 기자]광주시는 공정하고 안전한 건설 산업 환경 구축을 위해 공공입찰 불공정 거래업체 사전단속 제도 3월부터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공공입찰 불공정 거래업체 사전단속은 추정가격 5천만 원~2억 원 미만 공공건설 입찰에 낙찰된 관내 전문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입찰계약 전에 건설업 등록기준(자본금, 기술인력, 사무실) 적합 여부를 조사하는 것으로 조사결과 기준 미달일 경우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조치하고 해당 계약을 취소해 페이퍼컴퍼니 등 부실업체를 사전에 단속할 계획이다.


신동헌 시장은 불공정한 건설문화를 조장하는 페이퍼컴퍼니와 같은 부실업체를 사전에 단속해 공정한 건설 산업 질서 확립과 안전하고 건실한 건설문화를 도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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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2-25 18:2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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