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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물(사진=수원시 제공)

 

 

[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수원시가 주택과 부속 건축물에 설치된 슬레이트 지붕 철거·개량 공사 비용 일부를 지원한다.

 

수원시는 올해 사업비로 슬레이트 지붕 철거·처리비 7568만 원, 지붕개량 공사비 3340만 원 등 총 1908만 원(국비 5024만 원, 도비 1184만 원, 시비 4700만 원)을 확보했다.

 

슬레이트 지붕 철거는 22, 지붕 개량 공사는 7곳을 지원한다. 취약계층 등 지원 우선 순위와 면적조사·현장 확인 등을 거쳐 대상을 선정하고, 5월부터 사업을 진행한다.

 

지붕철거 지원금은 가구당 최대 344만 원이다. 슬레이트 지붕이 설치된 주택이나 부속건축물 소유주 또는 세입자가 지붕 철거를 신청하면 시 위탁업체에서 철거해 폐기해 준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차상위계층과 한부모·독거노인 가구 등 취약계층은 비용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철거와 함께 지붕개량 공사 지원을 신청하면 단열 기능이 일정 기준 이상인 재료로 만든 지붕으로 교체할 수 있다. 취약계층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며, 가구당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일반가구는 취약계층 지원 후 남은 비용 한도에서 지원한다.

 

다만 현재까지 슬레이트 철거·지붕개량 공사비 지원을 한 번 이상 받은 가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신청서와 신분증 사본, 증빙서류를 준비해 수원시청 환경정책과를 방문하거나 우편(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241 수원시청 환경정책과)으로 제출하면 된다.

 

수원시 홈페이지(http://www.suwon.go.kr) ‘수원소식공고/고시/입법예고게시판에서 신청서 서식과 사업 공고문을 확인할 수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건축 외장재인 슬레이트에는 석면이 15%가량 함유돼 있다지붕이 노후화되면서 석면 가루가 공기 중으로 유입되면 건강에 해로울 수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교체해 달라고 당부했다.

 

수원시는 지난 2012년부터 슬레이트 지붕 철거비를 지원하고 있다. 지금까지 주택 358개 동 지붕 철거에 64500만 원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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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2-24 09: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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