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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김포)=김유지 기자]김포시 건축과에서는 코로나 19 장기화에 따른 대면 행정서비스 축소로 시민들이 겪는 불편을 최소화하고, 비대면 행정서비스 확대와 민원처리기간 단축을 위해 건축물 용도변경 안내시스템을 운영한다.

 

건축물 용도변경은 신청인 대부분이 자영업자소상공인으로 소매점, 제조장, 학원 등 각종 영업등록을 하기 위해 신청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용도변경 가능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개인이 일일이 관련법을 문의해야 하는 등 복잡한 절차로 인해 신청인 대다수가 용도변경 신청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이에 건축물 용도변경 안내 게시판에는 허용용도를 확인할 수 있는 도시계획조례 및 지구단위계획, 용도변경 신청 절차와 필요서류 및 관련서식, 관련부서 연락처 등을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 더 이상 번거롭게 관련내용을 찾지 않아도 쉽게 용도변경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해당 내용은 김포시 홈페이지 접속 후 분야별정보 도시주택 건축 건축물 용도변경 안내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근수 건축과장은 비대면 건축행정서비스를 점차 확대하여 시민들이 겪는 불편을 최소화하고 시민행복과 편의증진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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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2-23 12: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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