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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안산 등 19개 시·군 387곳 양식장에 ‘찾아가는 입식신고소’ 운영 .. 경기도, 3월부터 시행
  • 기사등록 2021-02-22 07:3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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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경기도가 3월부터 도내 19개 시·군 해면·육상 양식장 387곳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입식신고소’를 운영한다.


‘찾아가는 입식신고소’는 양식장에서 키울 생물을 새롭게 들일 때 관할 시·군에 신고하는 비율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입식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집중호우, 태풍 등 자연재난으로 인한 어가 피해 발생 시 구호·복구비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경우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양식어업(해조류 제외) 피해에 대해 지원을 받으려는 어가는 사전에 입식 신고서를 해당 시·군에 제출해야 한다.


입식 미신고 어가는 피해조사 대상에서 제외돼 재난지원금은 물론 일체의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실제로 지난해 용인 등 3개 양식장에서 우렁이, 붕어 등의 양식 피해가 발생했으나 입식 신고를 하지 않아 복구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바 있다.


도는 지난 2월 9일 평택시, 양평군 등 8개 시·군과 ‘찾아가는 입식신고소’ 운영 계획과 홍보·계도 방안, 애로사항과 건의사항 청취를 위해 실무 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세부 운영 지역은 ▲(해면) 화성, 안산, 김포, 시흥 등 4개 시의 우럭, 비단가리비 등 양식장 133곳과 ▲(육상) 화성, 안산, 김포, 시흥, 수원, 고양, 용인, 남양주, 평택, 파주, 의왕, 이천, 양주, 안성, 포천, 여주, 양평, 가평, 연천 등 19개 시·군의 뱀장어, 참게, 황복 등 양식장 254곳이다.


해당 시·군에서 매 분기별 양식장을 순회 방문해 현장에서 입식 신고서를 접수받게 되며,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에 대해서도 들을 예정이다.


김성곤 경기도 해양수산과장은 “자연재해는 예측이 불가능해 양식 어가는 사전 입식신고로 미리 피해를 대비해야 한다”며 “입식 미신고로 불이익을 받는 양식 어가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적극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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