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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이성혼숙 등 청소년보호법’ 위반행위 수사 확대 .. 무관용 원칙 적용
  • 기사등록 2021-02-14 07: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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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대상 범죄 행위 단속(자료사진=경기도 제공)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기승을 부리고 있는 ‘술·담배 댈구(대리구매)’, 이성혼숙 허용 등 청소년 대상 범죄 행위를 집중 수사한다.


중점 수사대상은 ▲대리구매 등 청소년 유해약물 제공행위 ▲성매매․폰팅 등 청소년 유해전단지 배포 행위 ▲이성 청소년 간 혼숙을 방조․제공하는 숙박업소 ▲‘랜덤 채팅앱’ 법령 이행사항 위반 여부 등이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도 특사경은 먼저 ‘대리구매’에 초점을 맞춰 청소년 유해약물 제공행위에 대한 수사를 강화한다.


‘대리구매’란 술․담배를 구입할 수 없는 청소년을 대신해 일정 수수료를 받고 구매를 대행해 주는 행위다. 최근 트위터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은밀하게 거래되고 있으며 청소년들 사이에서는 일명 ‘댈구’로 통한다.


2019년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청소년 매체 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에 따르면 2018년 흡연 경험이 있는 청소년 중 대리 구매율은 21%로 2016년 17.6%보다 3.4% 가량 늘었다.


도 특사경은 지난해부터 1차로 온라인을 집중 점검해 대리구매 행위가 의심되는 계정을 조사하고 있다. 조사 결과에 따라 기존 수사인력 외에도 전문 모니터링 요원과 미스터리 쇼핑(암행수사) 요원 등을 총 동원해 불법 행위를 끝까지 찾아낼 예정이다.


‘청소년 유해전단지 배포 행위’에 대해서는 배포 동선 추적 등의 새로운 수사기법을 동원하고, 이성 혼숙 장소를 제공하거나 방조하는 숙박업소에 대해서는 가출청소년 상담기관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수사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난해 12월 여성가족부에서 청소년 유해 매체물로 지정·고시한 ‘랜덤 채팅앱’에 대해서는 청소년 유해표시와 성인인증 절차 등 의무사항 이행 여부를 점검해 나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도 특사경은 도 교육청, 관내 학교들과 협업해 졸업식·입학식을 하는 학교 주변과 수원역 등 청소년들이 많이 찾는 지역을 중심으로 수시 순찰을 통한 비행 예방 활동도 병행할 계획이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코로나19로 등교 시간이 줄어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범죄행위가 늘고 있다”며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구제함으로써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수사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해 4월 ‘청소년보호법’ 위반행위 전담수사와 각종 불공정 행위 제보·접수를 위해 수원역에 현장수사팀을 신설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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