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기사수정



 

 안성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안성)=전순애 기자]안성시가 지역 내 식육포장처리업, 축산물판매업 등 500여 곳을 대상으로 축산물 위생 및 이력제에 대한 지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오는 210일까지 3주간 실시하는 축산물취급업체에 대한 이번 점검 및 단속은 축산물 수요가 증가하는 설 명절에 대비하여 축산물의 위생과 안전성 확보를 위해 추진된다.

 

이번 단속에서 축산물 취급 업소의 유통기한 경과 제품 취급, 이력번호 미표시·허위표시, 그 밖의 영업자 및 종업원의 준수사항 등을 중점 단속하고, 위반사항 적발 시 축산물위생관리법, 가축 및 축산물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정처분 조치할 예정이다.

 

안성시 관계자는 이번 단속으로 부정 축산물의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여 시민들이 안심하고 축산물을 소비할 뿐만 아니라, 이력관리제도가 조속히 정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21-01-27 21:15:47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포토뉴스더보기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최신뉴스더보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