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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신청안내문(자료=오산시 제공)


 

[경기뉴스탑(오산)=전순애 기자]오산시는 신축년 새해를 맞이하여 2021년 개정되는 기초연금제도에 대해 집중 홍보를 추진하고 있다.

 

2020년 소득하위 40%까지 적용됐던 월 최대 30만원 지급대상은 단계적으로 확대되어, 올해에는 소득하위 70% 이하 기초연금 수급자 전체가 최대 지급액 대상자가 된다. 이에 따라 2020년 소득하위 70%이하 최대 지급액인 254,760원을 지급받던 어르신은 2021년 인상된 30만원을 지급받아 매월 45천원의 연금액이 인상된다.

 

또한, 선정기준액도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148만원, 부부가구 소득인정액 2368천원에서 2021년에는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169만원, 부부가구 소득인정액 2704천원으로 인상됐다.

 

2021년 달라진 기초연금제도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청해야 하며, 올해는 만 65세에 도달한 1956년 어르신들이 신규 신청 대상이다.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복지로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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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1-27 21:0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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