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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고양 등 7개 지방자치단체장과 ‘상가임차인 경제적 피해 보호 대책 촉구’ 공동 기자회견 25일 개최
  • 기사등록 2021-01-24 11:21:51
  • 기사수정 2021-01-25 08:0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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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경기 안양 만안, 더불어민주당(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안양)=장동근 기자]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양 만안)이 이재준 고양시장, 박승원 광명시장, 안승남 구리시장, 임병택 시흥시장과 함께 25일 오전 11시 30분 국회 정문 앞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공동기자회견은 최근 코로나19 장기화와 정부의 방역조치로 생존위기에 몰린 상가임차인들에 대한 보호와 지원 문제가 핵심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국회 차원의 실효성 있는 특단의 대책을 촉구하기 위해 개최된다.


지난 해 12월 8일, 경기도 내 7개 시의 고양시 이재준시장, 광명시 박승원시장, 구리시 안승남시장, 시흥시 임병택시장, 안산시 윤화섭시장, 안성시 김보라시장, 파주시 최종환시장은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대책 촉구 공동 성명’을 발표하고 정부와 국회에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조속한 개정으로 ‘소상공인 임차인에 대한 임대료 감면을 의무화할 것’을 촉구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강득구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 상가임차인들의 경제적 피해를 보호하기 위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일명 임차인+임대인 상생법> 개정안 대표발의 추진을 발표하고 개정안에 담길 주요 법안내용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뿐만아니라 강득구 의원은 경기도권 7개 지방자치단체장들과 함께 소상공인 상가임차인들의 경제적 피해를 해결하기 위한 국회 차원의 초당적 논의 추진을 촉구할 예정이다.


이번에 강득구 의원이 대표발의 예정인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개정안은 △상가임차인들의 피해보호 대상에 자연재해 등 재난 포함, △감염병 또는 재난으로 영업제한시 임대료 청구 금지나 일정수준 이하 청구 의무화, △상가임차인이 원할 경우 영업제한 기간만큼 임대차기간 연장 보장, △상가임대인 고충 보호 위해 금융기관의 대출금 및 이자 등 상환연장이나 유예 의무화 등이 핵심 내용이다.


강득구 의원이 대표발의 예정인 일명 '임차인+임대인 상생법'이 통과될 경우, 코로나19 장기화와 정부 방역조치로 영업피해를 보고 있는 소상공인 상가임차인들의 임대료 부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상가임대차 시장의 양 주체인 임대인과 임차인간 상생대타협의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강득구 의원은 이번 일명 '임차인+임대인 상생법' 대표발의에 대해 설명하면서 “지난 9월 국회에서 법 개정을 통해 감염병 유행으로 인한 임대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상가임차인이 임대료감액을 청구할 수 있는 임대료감액청구권 제도를 도입했지만 강제사항이 아니어서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그러면서 “이번에 발의 예정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의 핵심은 코로나19 감염병과 재난 등으로 발생하는 상가임차인들의 경제적 피해(임대료 부담 등)를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만 전가하지 않고 상가임대인, 상가임차인, 금융기관, 정부 등이 함께 고통분담하여 소상공인 상가임차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건물주와 상인들이 상호 공생‧상생할 수 있는 상생대타협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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