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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규제합리화우수사례집표지(사진=경기도 제공)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는 도에서 추진한 규제합리화 우수사례를 공유하고자 ‘2020 규제합리화 우수사례집’을 발간했다고 24일 밝혔다.


도는 경기도의 규제합리화 성과를 민생불편 해소(7건), 기업애로 해소(5건), 규제샌드박스(8건), 지역발전(4건)으로 나누어 사례집을 구성했다.


사례집에 수록된 대표적인 사례는 ▲민생불편 해소 분야의 ‘학교복합시설투자심사 간소화 ▲기업애로 해소 분야의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임대기업의 임대료 인하’ ▲규제샌드박스 분야의 ‘푸드트럭 공유주방 서비스 규제샌드박스 승인’ ▲지역발전 분야의 ‘비행안전 1구역내 환경기초시설 설치 행위제한 완화’이다.


이 중 학교복합시설투자심사 간소화는 학교복합시설(학교부지 내 체육관·문화시설·도서관 등을 설치해 학생들은 물론 인근 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시설)을 건립할 때 기존에 행정안전부와 교육청에서 각각 받아야 했던 투자심사를 일원화해 최대 9개월의 심사기간을 단축하며 규제개혁신문고 10대 규제 혁신 사례로 선정되기도 했다.


특히, 경기도는 지난해부터 규제 완화뿐만 아니라 생명·안전과 같은 부문에서 필요한 규제 강화에도 초점을 맞추어 ‘규제합리화’라는 명칭을 공식 사용하기로 한 만큼 이번 사례집에 공장유도화지역 내에서 오염발생이 큰 골재공장을 승인하지 않은 사례도 담았다.  


사례집은 중앙부처, 시군 및 각 연구기관에 배포하고 홈페이지에도 게시해 규제합리화 사례를 널리 공유할 예정이다. 또한 관련 공무원들의 규제합리화 마인드를 제고하기 위한 교육 자료로 활용할 방침이다. 


허순 경기도 규제개혁담당관은 “이번 사례집 발간을 통해 도민 공감대를 형성하고 민생과 기업 등의 불편 해소를 위한 과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코로나 이후에 대비한 규제합리화를 이끌어내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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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1-24 08:0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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