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기사수정




수원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수원시가 난방 관련 지원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세대에게 난방비와 연탄을 지원한다.

 

수원시는 에너지바우처·연탄쿠폰 지원 등 난방 관련 지원 사업 대상에 포함은 되지 않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중위소득 120% 이하) 500세대에 난방비(가구당 15만 원)를 지원하고, 연탄보일러를 사용하는 25세대에는 3개월 동안 사용할 연탄(가구당 629)을 지원한다.

 

지원에 필요한 재원은 내 생애 첫 재난기본소득 기부에 참여한 시민들의 기부금으로 마련했다.

 

난방비 지원 대상 1순위는 긴급·무한돌봄사업 지원 중단 세대 중 생계가 어려운 자이다. 2순위는 수급자로 책정되지 않은 세대 중 생계가 어려운 자’, 3순위는 난방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복지사각지대 세대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로 취약계층은 올겨울이 그 여느 해보다 힘겨울 것이라며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이웃들이 따뜻하게 겨울을 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21-01-20 08:09:46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포토뉴스더보기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최신뉴스더보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