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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1동 전경(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안성)=전순애 기자]안성1동은 올해 1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이에 대한 홍보와 서비스 대상자 발굴에 나섰다.

 

부양의무자 기준이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기 위한 기준으로, 기초생활보장을 신청한 가구의 모든 가구원을 대상으로 1촌 직계혈족(부모, 자녀)의 소득재산 수준도 함께 고려하는데, 이를 부양의무자 기준이라고 한다.

 

이에 따라 기존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 시 생계에 어려움이 있어도 부양가족이 있다는 이유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번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로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더 많은 취약계층이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는 수급자 신청 가구 중 노인(65세 이상), 한부모 자격 책정 가구 중 30세 이상인 가구,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가구에 한함)

 

그러나 안성1동은 대부분 어르신들이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에 대해 알지 못하거나 알아도 서류준비가 어려워 신청을 하지 못하고 있는 등 정보접근이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안성1동에서는 어르신의 경제적 어려움 해소 및 바뀐 복지서비스를 안내하고자 기초연금 전액 지급 가구명단 중 저소득가구를 추출하여 대상이 될 수 있는 사람을 꼭 집어 서비스를 진행하는 핀셋서비스를 통해 기준 완화에 대해 적극 홍보하고 대상자를 발굴하는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실시하기로 했다.

 

안성1동의 이번 서비스는 코로나19 거리두기 및 방역지침 준수를 위해 우선 유선전화로 비대면 상담을 실시하고, 어르신 요청 시 가정을 방문하여 서류접수를 도와드려 서비스 사각지대 최소화 및 복지소외계층이 누락됨 없이 추진될 계획이다.

 

전명옥 안성1동 통장협의회 총회장은 평소 경제적 어려움이 있어도 자녀들 소득으로 수급자가 되지 못한 어르신들이 많았는데 이번 기회에 어르신들을 도울 수 있게 되어 안성시 명예사회복지공무원으로서 뿌듯하다고 말했다.

 

허오욱 안성1동장은 "코로나19 등으로 대면서비스가 힘든데 우리 안성1동은 어르신 인구가 특히 많아 지역문제 해결을 위해 자체방침을 수립하게 되었다"함께 협력하여 주신 명예사회복지공무원께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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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1-19 21:2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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