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기사수정




  고양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고양)=이윤기 기자]고양시가 작년 한 해 동안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인하한 착한 임대인대상으로 재산세 감면신청을 이달 말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재산세 감면은 국세청에서 실시하는 착한 임대인에 대한 소득·법인세 50% 세액공제와 별도로, 고양시가 지난해부터 시행한 소상공인 지원대책의 일환이다.

 

감면 대상 및 세목은 202011일부터 1231일까지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인하한 건물주의 해당 부동산에 부과된 작년 7월 건축물 분과 9월 토지 분 재산세다. 임대료 인하 비율에 따라 최대 50%까지 환급을 받을 수 있다.

 

감면신청 서류는 지방세 감면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임차인의 소상공인확인서, 임대료 인하 입증 자료(확약서, 약정서, 변경계약서 등) 등이다. 특히 임대차계약서는 2020131일 이전에 체결한 계약서이어야 하며 만약 21일 이후 갱신했다면 갱신한 계약서 사본도 필요하다.

 

이달 중으로 감면신청 서류를 구비해 해당 부동산 소재지의 구청 세무과 토지재산세팀에 제출하면 된다.

 

구비 서류, 환급율 확인 등 감면신청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고양시청 홈페이지(www.goyang.go.kr) 새소식의 착한임대인 감면 재산세 환급안내를 참고하면 된다.

 

문의 사항은 각 구청 세무과 토지재산세팀이나 고양시 민원콜센터(031-909-9000)로 연락하면 된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21-01-19 11:59:54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포토뉴스더보기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최신뉴스더보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