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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청(자료사진=경기뉴 스탑DB)


  

[경기뉴스탑(의정부)=이윤기 기자] 의정부시가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2021년도 운행차 배출가스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운행차 배출가스 지도·점검은 연중 실시되며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1~3, 12월 총 4개월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집중점검 기간으로 지정하여 매연 과다발생 차량에 대한 집중적인 점검을 진행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내용으로는 운행차가 소음·진동관리법 제57조에 따른 운행차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며, 비디오점검과 수시점검으로 진행된다. 비디오점검은 비디오카메라 장비를 이용하여 주행 중인 차량의 매연과다 발생여부를 육안으로 단속하는 방식이며, 수시점검은 관내 버스, 청소차 등을 대상으로 측정기를 이용한 매연 기준 초과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이다.

 

점검에서 단속된 차량들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배출가스 검사 안내문을 발송하여 자가 정비를 유도하거나 매연 기준이 초과된 차량에 대해서는 개선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조치할 예정이다.

 

이병택 환경관리과장은 운행차 배출가스 지도·점검으로 차량 소유자의 자발적인 차량점검 및 정비를 유도하여 미세먼지 과다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향후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을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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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1-19 11:4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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