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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연천)=이윤기 기자]연천군은 공동주택의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과 공동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2021년도 공동주택 지원 사업을 신청받는다고 18일 밝혔다.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연천군 관내 공동주택 가운데 사용검사 후 10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에 대해 노후시설물 개선과 보수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기 위해 추진 중이다.


신청 기간은 오는 2월 26일까지로 사업신청을 희망하는 공동주택 단지는 보수사업 결정 후 공사내역서와 함께 입주자대표회의 구성단지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를 첨부, 입주자대표회의 미구성 단지는 입주자 3분의2 이상 동의서를 첨부하여 연천군청 건축과(031-839-2402)로 신청하면 되며 지원 범위는 세대수에 따라 총사업비를 기준으로 최소 50%에서 최대 70%까지(30년 이상 단지는 최대 90%)이고 최소 5백만원에서 최대 50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된다.


연천군 관계자는 "이 사업은 공동주택의 공용부분 및 공동이용시설의 교체·수선 및 보수공사 등으로 신청 단지를 대상으로 현장 확인과 보조금 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을 선정하게 된다"며 "\심의평가 시 공동주택 보조금을 공정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 선정 배점표를 정비하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위험시설물 보수공사일 경우 배점을 높게하고, 단지 내 쉼터 등의 유지보수 또는 개선 공사를 포함할 경우 추가 가점이 부여된다'고 말했다.


한편 연천군은 지난해 10개 단지에 1억 20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는 등 지난 2008년부터 전체 100개 단지에 15억 20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해 공동주택의 공용시설을 보수해왔다.

자세한 사항은 연천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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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1-18 17: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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